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National Examination Standards for Certified Sports Leader (A Comparative Study to the National Examination Standards for Licensed Nutritionists)

Article information

Asian J Kinesiol. 2023;25(1):35-44
Publication date (electronic) : 2023 January 31
doi : https://doi.org/10.15758/ajk.2023.25.1.35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Seowon University, Cheongju, Republic of Korea
*Correspondence: Deogjo Jung,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Seowon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Tel: +82-10-4374-7770; E-mail: jdj1116@hanmail.net
Received 2022 December 12; Accepted 2023 January 6.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develop into the valid and reliable national examination standards that reflects field practical competency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national examination standards for licensed nutritionists, and also to find problem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 national examination standards for certified sports leader.

BODY

In the national examination for certified sports leader, it is important to evaluate the basic ability of physical education instructors to perform their duties in the field. In order to select sports instructors with basic job competencies required in the fiel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validity of the national examination standards for sports instructors. A virtuous cycle structure must be created by appropriately measuring practical competency in the field, updating the examination criteria based on these results, and increasing the relevance and accuracy of the criteria and practical competency in the fiel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eriodically re-examine and evaluate the practical competencies of the field according to the changes of the times and environment, actively change the examination criteria and reflect them in the national examination.

CONCLUSIONS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national examination standards for certified sports leader must be improved in order to nurture competent exercise experts equipped with academic, professionalism, and job performance skills required in the field of physical education and sports. As a way to increase validity, problem-solving standards and item development standards should be prepared, and job performance competency evaluation should be conducted in order to nurture competent sports leaders with practical capabilities.

서론

국가적 난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대국민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 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생활체육 현장 지도와 진흥을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육지도자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체육활동 및 체육발전 사업의 확산과 대국민 건강증진과 체육복지 실현과 운동을 통한 대국민 건강증진 서비스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생활체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양사 국가시험의 경우 2015년 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화하는 직무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영양사 배출을 위해 단편적 지식 평가에서 벗어나 직무 상황에서 수행 역량을 평가하는 문제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직무영역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및 기능을 정확히 평가하고, 현장에서 수행하는 실무의 변화를 추적하여 국가시험에 반영함으로써 영양사 국가시험의 타당도를 높이고 있다.

반면에, 2015년 이후 시행되어온 체육지도자 국가시험제도는 출발부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태동하였고, 이에 대한 문제점들은 국가시험제도를 시행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수정보안 하기로 하였지만, 현재까지 개선된 것이 없다. 2018년「체육지도자 자격체계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를 통해서 체육계열학과 교과과정 조사, 체육지도자 자격체계 확립을 위한 의견 조사, 체육지도자 자격체계 개선방안, 법률개정 방안에 대해 연구를 하였지만,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방안만 제시되었지, 그 이후 아무런 논의와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체육지도자 국가시험은 오늘날 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선발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체육지도자 국가시험 과목 수와 시험 문항 수의 개선이 시급하다. 더불어 시험 문항이 단순한 지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다변화 되어가는 체육지도자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국가시험제도가 평가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체육지도자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실무현황을 파악하고 실무의 변화를 추적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내용은 연수나 워크숍을 통해서 체육지도자들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국가시험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체육지도자의 직무 분석과 국가시험 문항개발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문제출제관리, 국가시험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의 질 관리를 위한 워크숍, 세미나 등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체육지도자 국가시험제도의 응시자격과 필기시험과목 현황을 살펴보고 체육지도자의 전문성과 학문적정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더불어 6종 9급 체계에서 필기시험과목이 체육지도자의 직무영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교과목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직무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교과목이 제도상의 허점 때문에 응시자들이 선택하지 않고 있어, 체육지도자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하면서 영양사 국가시험제도와의 비교분석를 통해 현장의 실무역량이 반영되는 타당한 국가시험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체육지도자 국가시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모색하는데 있다.

본론

체육지도자 국가시험 응시 자격요건 현황

2012년 2월 17일에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국민체육진흥법』을 위임한『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의 일부 개정안이 2013년 7월 2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체육지도자 자격제도가 마련되었으며[1], 2014년 7월 7일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 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1항에 따라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정하였다.

체육지도자의 응시자격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해서 ‘체육지도자의 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에게 부여한다’라고 개정하였다. 당시 정권의 학력 차별 폐지와 직역 간 칸막이 철폐 등의 정책적 방향의 영향으로 학력 제한이 완화되어 학력 제한과 진입 장벽이 완화되었으며, 이에 대해 많은 학계 전문가들이 전문성 약화에 따른 질적 저하를 우려하였다[1]. 더불어 체육관련 분야에 비체육계 분야의 전공자들에 대한 칸막이가 없어 체육관련 분야의 전공자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체육지도자 자격 중에서 1급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해당 자격종목의 2급스포츠지도사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었다. 한편, 건강운동관리사는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제한되었다. 건강운동관리사는 ‘운동의 계획, 운동지도, 운동감독, 운동평가 등에 관한 복합적이고 과학적인 운동교육 및 기능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운동에 대한 기본 능력과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체육분야 관련 전공자로 대상을 한정하였다[2].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모든 자격에 대한 응시자격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전문학사, 학사, 석·박사)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체육분야는 학위(학과, 전공)명에 체육, 스포츠, 운동, 건강, 체육지도자 자격종목이 포함되면 인정하고, 복수전공은 인정하지만 부전공은 불인정한다고 규정하였다.

체육지도자 응시자격의 가장 큰 쟁점은 18세 이상인 모든 사람들에게 자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체육 또는 스포츠관련 분야 전공자들에 대한 전문성, 학문적 정체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영양사 응시자격은 몇 차례 변경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5년 5월 19일 개정된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에 따라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또는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을 전공한 자 이어야 한다. 또한 ①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을 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하고, ② 2016년 3월 1일 이후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한 자 이어야 한다[3]. 공통적으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로는 졸업증명서와 의사진단서가 있다. 졸업증명서는 졸업예정증명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의사진단서는 30일 이내 발급된 진단서만 인정되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4].

체육지도자는 1급스포츠지도사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자격요건을 제외하고는 18세 이상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되어있고, 건강운동관리사는 체육분야 전문학사 이상만 되면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영양사는 전문학사 이상으로 18과목 52학점을 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증명서를 제출한 졸업자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체육지도자는 영양사에 비해 응시자격의 벽이 상대적으로 낮고,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만하면 응시자격이 주어진다고 할 수 있다. 18과목을 이수해야만 하는 영양사와 달리 특정 교과목을 지정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체육분야 관련 전공자이면 된다.

체육지도자 응시자격 조건에는 응시를 제한하는 조건이나 건강 및 정신질환 진단서나 감염병 및 마약 또는 성범죄자가 아님을 밝히는 의사의 진단서나 확인서를 따로 제출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서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성폭력범죄자, ③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④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 ⑤ 자격이 취소된 자 이거나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에는 체육지도자의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과 성폭력 등 예방교육 등의 재교육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에는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5], 영양사 응시자격 조건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4]. 정교사(1,2급), 전문상담․보건․영양․사서교사(1,2급), 준교사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 즉, 교육대학, 사범대학, 대학의 교육과 교직과정이수자, 교육대학원 교사자격취득자, 방통대/산업대/전문대 및 실기교사자격취득자들은 2021.6.23.부터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와『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를 통해 교사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경력, 마약류중독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마약류 중독여부는 건강관리협회 또는 법무부지정 의료기관에서 개인별 검진 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체육지도자는 유아에서 노인까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연령과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추후 법령을 개정할 때 이 규정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체육관련 전문대학(2, 3년제)의 학과수는 180학과에 약 1만4천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고, 대학(4년제)의 경우 학과수는 534학과에 약 7만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으며, 대학원의 경우는 석사 331학과, 박사 128학과에 약 6,500여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다[5]. 체육지도자의 응시자격을 간소화하고 완화하는 등 자격응시의 개방성이 바람직한 스포츠지도자 육성에 적절한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6].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해당자격을 취득했다고 하여 모든 대상자들을 상대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6항에서 규정한 것처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Table 1>에서처럼 대상자, 자격의 종류를 지도 내용(스포츠 종목, 운동처방), 지도 대상(유소년, 노인, 장애인 등), 지도 분야(전문체육, 생활체육)으로 세분화하면서 6종 9급체계로 세분화하였다. 자격의 종류에 따른 학문적 정체성과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18세 이상으로 자격 취득 연령을 낮춘 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 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1항에서 말하는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지금의 자격 체계에서 연령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① 연령을 상환하는 방법, ② 연령을 변경하기 어렵다면 교육내용을 강화하는 방법, ③ 지도자의 연령에 따라 지도할 수 있는 연령이나 대상을 나누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7]. 현재의 6종 9급체계의 체육지도자 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기는 매우 힘든 작업이다. 체육지도자의 역할과 직무영역을 명확히 재규명하고 국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건전한 체육활동을 도울 수 있고 운동을 통한 행복과 자긍심을 높이는데 중추적인 역할 수행자인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과 정책적 보안이 필요하다.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Certified Sports Leaders

체육지도자 국가시험 필기시험 개선

자격체계별 필기시험의 교과목 현황

2015년부터 이원화되어 있던 자격 종류를 지도 내용(스포츠 종목, 운동처방), 지도 대상(유소년, 노인, 장애인 등), 분야(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수준(1급, 2급)으로 세분화되면서 6종 9급 체계로 전면 확대 시행되어 왔다[8]. 마땅히 지도 내용, 지도 대상, 분야 및 수준에 따라 필기시험의 교과목과 난이도가 각기 달라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때문에 자격증 기취득자 및 응시자들도 자격증이 다른 만큼 별도의 시험문제가 출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9].

체육지도자 자격은 6종 9급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로만 보면 필기시험과목의 종류도 9종류로 각기 달라야 하지만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7과목 중 5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고,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와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지도 대상에 따른 필수과목 1과목을 제외하면 동일하다. 필기 필수시험과목을 살펴보면, 유아체육론, 노인체육론, 장애인체육론은 대략 운동생리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유아, 노인, 장애인에 대한 생리학적, 심리학적 내용 등이 출제되어 실제적으로는 지도 대상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의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들 5개 스포츠지도사는 자격체계만 다를 뿐이지 필기시험 과목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와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경우도 필기시험과목으로 4과목을 필수적으로 선택해야한다. 하지만 이들 3개 스포츠지도사는 자격체계만 다를 뿐이지 3과목은 동일하고 지도 대상에 따른 필수과목 1과목만 다를 뿐이다<Table 2>[10].

Reclassification of written examination subjects by qualification system

자격체계별 필기시험 교과목 재검토

현행 자격체계별 필기시험과목을 대상에 따른 공통 팔수과목과 자격 필수과목으로 나누어 보면 <Table 2>와 같다. 1급 스포츠지도사의 경우는 운동상해, 트레이닝론, 체육측정평가론이 공통 필수과목에 해당되며, 대상에 따른 자격 필수과목으로 해당되는 과목이 스포츠 영양학, 건강교육론, 장애인체육론이다.

2급 스포츠지도사와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는 같은 2급체계에 속한다. 현행 자격시험에서는 7과목중에서 5개 과목을 선택해서 필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러다 보니 많은 학생들이 합격하는데 유리한 과목 위주로 선택하는 경향이 절대적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6항에서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4]. 이들은 체육 현장에서 운동을 통한 건강과 체력관리, 운동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관리 등을 주업무로 한다. 주된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역학등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른 과목들에 비해 어렵다거나, 과락을 면하기 어렵다거나,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 등으로 필기시험과목으로 이러한 과목들을 선택하지 않고 있다. 체육지도자의 직무영역에 충실하기 위해서 교과목 중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운동역학을 공통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특수체육론, 유아체육론, 노인체육론은 자격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여 이들 교과목은 반드시 자격시험에서 응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과목인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스포츠사회학 과목은 선택과목으로 하여 이 들 중 1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도록 하는 것이 체육지도자의 학문적 정체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며, 나아가 체력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체육지도자 양성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스포츠사회학 과목들에 대한 요구와 중요성은 매우 떨어진다. 특히, 스포츠윤리와 한국체육사는 필기시험과목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연수나 보수교육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 스포츠지도사에게 필요한 현장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

유아/노인/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대상에 따라 따로 분류하지 않고, 2급 스포츠지도사에 모두 포함시킨 후 추가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체계를 변경했으면 한다. 유아/노인/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필기시험 과목이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와 모두 동일하고 다만, 추가적으로 유아는 유아체육론, 노인은 노인체육론, 장애인은 장애인 스포츠론 한 과목을 더 응시하는 것 밖에 차이가 없다. 가장 개론적인 한 과목을 더 공부하고 시험에 응시했다고 하여 하나의 특정 집단에 대한 전문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오히려 자격증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10]. 특히, 유아와 노인 스포츠지도사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과내용이 먼저 객관화되고 체계화가 되어야 하고 또한 유아체육활동 프로그램이 신체능력에 따라 계열화되고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11]는 것을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필기시험과목의 축소를 초래하고 결국 자격시험 준비와 진행에 수반되는 경제적인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자격시험출제 운영관리 인원과 출제위원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체육지도자 자격체계의 단순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10].

한편 영양사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영양사 면허 자격 요건)에 따라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을 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18과목을 이수하지만 정작 필기시험과목으로는 총 4개 분야의 9개 교과목 정도만 시험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다<Table 3>. 미국 영양사 국가시험의 경우는 총 4개 분야 17개 중분야로 되어 있으며, 매 5년 마다 영양사의 실무 내용을 측정하는 영양사 실무 감사(Dietetics Practice Audit)를 통해서 영양사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실무의 변화를 추적하고 신규 영양사의 실무현황을 파악한다. 이러한 기초자료는 자격시험의 출제기준을 개정하는 자료로 이용되고 국가시험에 반영되어 현장에서의 실무역량을 타당하게 측정하는 수단이 된다. 일본 영양사 국가시험의 경우는 출제 기준을 4년마다 영양사 국가시험 출제기준 개정 검토회를 통해 출제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국가시험에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관리영양사 국가시험 출제기준은 영양사 양성과정 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지는 않고 직무영역에 필요한 기본적 지식 및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외 영양사 국가시험의 공통된 출제기준은 교육과정의 교과목 중에서 현장의 실무역량과 관련있는 내용과 영양사의 직무능력과 관련있는 내용만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국가시험의 문항 수는 실무역량과의 관련성, 교과목의 지식의 양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다.

Domestic and foreign nutritionist exam subjects and exam methods

한국 영양사의 직무는 ‘영양관리’, ‘급식영양관리’, ‘위생안전관리’, ‘지역사회 삭품영양사업관리’, ‘조직경영관리’, ‘전문성강화’의 총 6가지 임무로 구성되었으며 6가지 임무(duty)는 총 36개의 일(task, 직무)으로 구성되어있다. 직무 중 ‘영양관리’ 임무에 속하는 일 항목은 1교시의 ‘영양학 및 생화학’, ‘생애주기영양학’, ‘영양교육, 식사요법 및 생리학’ 시험분야와 직접 연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중 ‘급식운영관리’ 임무의 일 항목은 주로 2교시의 ‘급식관리’ 시험분야와 직접 연관을 나타내었으며, ‘위생안전관리’ 임무의 일 항목은 전반적으로 2교시 ‘식품위생 및 식품영양관계법규’ 시험분야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사직무 중 ‘지역사회 식품영양사업관리’의 일 항목은 1교시 영양교육 시험분야만 직접 연관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조직경영 관리’ 임무와 ‘전문성 강화’ 일 항목은 일부 세부영역 이외에는 직접적으로 연관된 시험분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2].

필기시험 교과목의 문제출제 비율 조정을 통한 자격시험 개선

체육지도자 국가시험 필기시험 과목 중에서 일부 과목을 제외하거나 선택과목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적지 않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교과목을 전공하는 집단을 중심으로 지도자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학도 배워야하고, 지도자의 윤리도 중요하고, 최소한 체육의 역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고[10], 여러 이유로 시험과목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개선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스포츠사회학 등은 그 위상이 매우 낮아져 응시생들부터 외면당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관련 전공자들로부터 거센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과거 몇 차례의 공청회에서도 다소 심한 언쟁이 오갔던 사례가 있었다.

응시자격, 법령과 취업환경 등을 살펴보았을 때, 체육지도자가 이 많은 과목을 공부해야 할 만큼 업무영역이 넓거나 높은 것도 아니다. 또한, 교사, 간호사, 영양사처럼 전문 역량을 보장받고 법률로 양성 관리가 되고 있지도 않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들 과목들은 실제 체육․스포츠 현장과 관련된 실무역량과의 연관성이나 필요성 측면에서 다소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많은 대학의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고,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중등임용고시)에도 포함되어 있는 이들 교과목을 대학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옳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영양사, 간호사, 중등임용고시처럼 각 과목의 중요도, 실무역량과의 관계와 지식의 총량 등을 고려하여 과목별 출제비율을 정하여 필기시험을 출제한다면, 특정 과목을 제외하지 않고서도 자격시험을 통해 체육지도자의 전문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영양사의 국가시험은 시험과목을 4개의 영역으로 계열화해서 실무역량과 관련있는 과목을 중심으로 시험과목, 문항수와 시험시간을 정하고 있다. 각각의 필기시험과목들에 대한 지식의 총량과 실무역량과의 관련성에 따라 문항수를 달리하고 있다<Table 3>. 체육지도자 국가시험에도 영양사 국가시험에서와 같은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다면 어느 특정 교과목을 제외하거나 선택과목으로 지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여러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지식의 총량이 적은 교과목은 총량이 많은 교과목에 비해 출제의 어려움, 중복 문제와 유사 문제 등을 피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지식의 총량이 많은 교과목은 반대로 상대적으로 중요한 영역의 출제 빈도가 낮아지거나 출제에서 제외될 수 있다. 때문에 개별교과목들의 지식의 총량이나 실무역량과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교과목의 출제문항수를 달리하면 이러한 문제점 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자격체계에 따른 직무분석을 통해 직무영역의 확립과 구분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실무역량에 따른 필기시험과목과 문항수 등을 고려하여 출제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자격체계가 올라갈수록 평가의 내용은 더 전문화되어야 하고, 난이도 또한 더 높아져야 한다. 추후 자격체계에 대한 개선이 진행될 때는 영양사, 간호사와 같이 자격체계가 단순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6종 9급 체계는 너무 복잡할뿐더러 체계간의 계열성, 전문성 등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특히, 법령에서 조차 직무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격제도 전반에 걸처 많은 문제가 파생되고 있어 추후 자격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6종 9급 체계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지도 대상(유소년, 노인, 장애인 등), 분야(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수준(1급, 2급)으로 분류하여 크게 4개의 종으로 분류하였다<Table 4>. 실무역량과 관계가 깊고 지식의 양이 많은 과목은 문항수를 많이 출제하고, 자격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자격필수과목은 가장 많은 문항수를 출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필기시험과목에서 제외되거나 선택과목의 대상이 되는 과목은 문항수를 최소화하여 출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본 연구자의 제안이자 한 예시에 불과하다. 추후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은 충분한 의견 조율을 통해 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mple of Sports/Exe. Specialist for Health Exam content improvement plan

결론

체육지도자 국가시험제도가 영양사, 간호사 등의 국가시험과 같이 전문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무분석을 통한 직무기반문항 개발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출문제를 살펴보면 출제자마저도 체육지도자의 직무영역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체 출제한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너무 지나치게 이론 중심으로, 세부과목별로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다. 출제자나 검토위원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출제기간이 짧고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출제자의 성향이나 출제자의 전문성, 체육지도자 직무영역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직무영역이나 실무역량과 전혀 관계없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직무영역 분석은 실기 및 구술시험과목 평가에도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실기 및 구술시험과목 평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직무영역을 분석하고, 직무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실기 및 구술시험의 평가 기준안이 마련되고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이 체육지도자의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체육지도자 국가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

체육지도자 직무환경의 변화와 지식의 내용이 바뀜에 따라 이를 반영한 새로운 문항의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문항개발 단계, 문항개발 과정 등을 체계화하고, 직무에 기반한 문항을 확대하여 개별과목중심과 이론위주의 문항보다는 해석형, 문제해결형 등 문항 유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문항 개발 및 출제 체계(3박4일, 5박6일 등)에서는 시간 부족으로 다양한 문항 개발과 출제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출제 기준이 세부과목별로 제시되고 있고, 세부과목별로 출제위원이 팀을 구성하여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 다양한 유형의 문항이 개발되지 못하고 있다. 직무기반 문항을 출제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공의 교수와 실무 전문가가 문항 개발과 출제, 검토 과정에 참여해야 하는데 현재의 국가시험 출제 기간과 개발 과정, 참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장기적인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문제은행의 문제를 보완하고 새로운 유형의 문항 개발을 위해 체육․스포츠 현장의 전문가와 교수들의 문항 개발과 출제 참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문항 개발과 출제 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격리된 장소에서 합숙을 통한 문제 출제는 현장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기에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문제출제에 참여하는 요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며,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체육․스포츠 현장에서 요구되는 학문적 정체성, 전문성, 직무수행능력을 갖춘 유능한 운동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운동전문가를 선발하기 위한 국가시험제도의 타당도,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계량적인 접근법이 좋은 방법이며, 타당도 향상을 위해서는 문제출제기준, 문항개발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Notes

이 논문 작성에 있어서 어떠한 조직으로부터 재정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논문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어떠한 관계도 없음을 밝힌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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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2022.11.18, https://www.kuksiwon.or.kr/index.do (Accessed Sep. 11, 2022).
4. Reliable Ministry of Govermment legislation, 11.18, https://www.law.go.kr (Accessed Sep. 17, 2022).
5.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0 Sport White Pape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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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wang HS. A Review on the Sports Instructor Qualification System; Focusing on the purpose of integration of the Korean Sports & Olympic Committee and the legal system of Japan.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24(3):179–202.
8. Jung DJ. Improvement Plan of Physical Education Leader Qualification Framework; Focusing on improving eligibility, levels, and written test subjects. J Educ Dev 2019;39(2):379–391.
9. Ministry of Culture. A Study on System Improvement for Establishing Physical Education Leader Qualification System Sports and Tourism; 2018.
10. Jung DJ. The Challenges of the National Physical Education Leader’s Qualifications Framework in Korea. Asian J Kinesiol 2021;23(4):50–57.
11. Lee HK. Proposal of New Paradigm of the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children sports Instructors.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Physical Education 2015;16(1):45–56.
12.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A Study on Item Development Criteria and Item Development Procedure Improvement for Job-Based Dietitian National Examination 2018.

Article information Continued

Table 1.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Certified Sports Leaders

Qualifications Framework Requirements
Level 1 Sports/Exercise Specialist for Elite Athletes • A minimum of 3 years of coaching experience in the relevant sports after obtaining a professional certification in the relevant field
Sports for All Director’s • A candidate earned a degree in physical education or related field from an accredited institution under Article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including students in their last semester to graduate
• A candidate earned a degree in physical education related filed from an accredited foreign institution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the Republic of Korea
Sports/Exercise Specialist for Disabled • A minimum of 3 years of coaching experience in the relevant sports after obtaining a professional certification in the relevant field
Level 2 Sports/Exercise Specialist for Elite Athletes • A minimum of 4 years of coaching experience in the relevant sports
• For those who fall under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the years of study are considered as the years of competitive sports experience.
- A candidate earned a degree in physical education or related field from an accredited institution under Article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including students in their last semester to graduate
- A candidate earned a degree in physical education related filed from an accredited foreign institution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the Republic of Korea
Sports for All Director’s • Be over 18 years of age
Sports/Exercise Specialist for Disabled • Be over 18 years of age
Sports/Exercise Specialist for Youth • Be over 18 years of age
Sports/Exercise Specialist for Seniors • Be over 18 years of age
Sports/Exercise Specialist for Health • A candidate earned a degree in physical education or related field from an accredited institution under Article 2 of the Higher Education Act (including students in their last semester to graduate
• A candidate earned a degree in physical education related filed from an accredited foreign institution recognized by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the Republic of Korea

Table 2.

Reclassification of written examination subjects by qualification system

Written Exam Subjects Compulsory Subject
Optional Subject Changes
Qualifications Framework Common Compulsory Subjects Qualification Compulsory Subjects
Level 1 Sports/Exe. Specialist for Elite Athletes Sports Injury Sports Nutrition - Compulsory 4
Training Theory
Sports for All Director’s Measurement and Health Education -
Evaluation of Physical
Sports/Exe. Specialist for Disabled Education Disabled Sports Theory -
Level 2 Sports/Exe. Specialist for Elite Athletes Exercise Physiology - Sport Pedagogics 5 Courses in 7 Courses) → Compulsory 4, Optional 1
Sports for All Director’s - Sports Ethics
Sports/Exe. Specialist for Disabled Sports Psychology Special Physical Education Korea Sports History
Sports/Exe. Specialist for Youth Sports Biomechanics Early Children Physical Education Sport Sociology Compulsory 1, Optional 4 → Compulsory 4, Optional 1
Sports/Exe. Specialist for Seniors Elderly Physical Education
Sports/Exercise Specialist for Health Exercise Physiology Sports Injury - Compulsory 8
Pathophysiology
Sports Psychology Health and Fitness
Functional Anatomy Evaluation
(Included Sports Biomechanics) Exercise prescription
Graded Exercise testing

Table 3.

Domestic and foreign nutritionist exam subjects and exam methods

Division Korea USA Japan
Examination Subjects 4 areas in total 4 areas in total(17 sub-areas) 10 areas in total
① Nutrition and Biochemistry (60) ① Principles of Dietetics (31~37) ① Society/environment and health (17)
② Nutrition education, dietary therapy and physiology (60) ② Nutrition management for individuals and groups (50~58) ②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human body and the occurrence of diseases (27)
③ Food science and Food principles (40) ③ Operation of food and nutrition programs and services (26~31) ③ Food and health (25)
④ Food, Sanitation and Related Acts (60) ④ Feeding system (17~21) ④ Basic nutrition (14)
⑤ Applied nutrition (16)
⑥ Nutrition education theory (15)
⑦ Clinical nutrition (28)
⑧ Public nutrition (18)
⑨ Food service management theory (20)
⑩ Application power test (20)
Number of Questions 220 125~145 200
Test Duration 185 min 180 min 305 min
Question Method Multiple-Choice Question. Multiple-Choice Question. Multiple-Choice Question.
5 multiple choice 5 multiple choice 5 multiple choice (1 or 2 correct answers in 5 multiple choice)

Table 4.

Example of Sports/Exe. Specialist for Health Exam content improvement plan

Division Level 1 Sports/Exe. Specialist for Elite Athletes/All Director’s/Disabled Level 2 Sports/Exe. Specialist for Elite Athletes/All Director’s Sports/Exe. Specialist for Disabled/Youth/Seniors Sports/Exercise Specialist for Health
1st Period Exam ① Sports Injury (25) ① Exercise Physiology (25) ① Exercise Physiology (25) ① Exercise Physiology (25)
② Training Theory (25) ② Sports Psychology (25) ② Sports Psychology (25) ② Sports Psychology (25)
③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Physical Education (20) ③ Sports Biomechanics (20) ③ Sports Biomechanics (20) ③ Functional Anatomy (Included Sports Biomechanics) (20)
④ Sports Nutrition /Health Education/Disabled Sports Theory (30)
2nd Period Exam ① Sport Pedagogics (10) ① Special Physical Education/Early Children Physical Education/Elderly Physical Education (30) ① Sports Injury (25)
② Sports Ethics (7) ② Sport Pedagogics (10) ② Pathophysiology (25)
③ Korea Sports History (8) ③ Sports Ethics (7) ③ Health and Fitness Evaluation (10)
④ Sport Sociology (15) ④ Korea Sports History (8) ④ Exercise prescription (10)
⑤ Sport Sociology (15) ⑤ Graded Exercise testing (10)
Number of Questions 100 110 140 150
Test Duration 100 min 110 min 140 min 150 min
Question Method Multiple-Choice Question. Multiple-Choice Question. Multiple-Choice Question. Multiple-Choice Question.
4 multiple choice 4 multiple choice 4 multiple choice 4 multiple cho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