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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n J Kinesiol > Volume 23(4); 2021 > Article
Jung: The Challenges of the National Physical Education Leader’s Qualifications Framework in Korea: Focus on Improving Qualifications Framework and Revising the Written Examination Subjects

Abstract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underline the problems regarding the issue in the National Physical Education Leader’s qualification framework which revised in 2015 and provide guidelines for developing a new qualifications framework and revising the written examination subjects.

METHODS

To Implement an integrated qualifications framework, it’s important to make a decision after listening to various opinions such as the number of levels to be changed, the qualification requirements (testing qualifications) after changing the level system, the academic settings/level of sports,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between levels. For the structure of the qualification framework integration, integrating it into the two-level or three- level system has the greater advantage in various aspects and it may minimize controversy.

CONCLUSIONS

The qualification framework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two-level or three-level system, and the selection of the written examination subjects should be revised. To consider the sequence of the courses and learning contents for the National Physical Education Leader qualifications, the following written examination subjects should be included as the compulsory subjects for the three-level, twolevel, or one-level systems respectively: exercise physiology, exercise mechanics, sports psychology, and health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measurement and evaluation, health and fitness evaluation, exercise prescription, and pathophysiology; and prevention and treatment of sports injuries and training theory. One of the innovative strategies to improve the current exam contents, the following written examination subjects should be eliminated such as sports education, sports ethics, Korean sports history, and sports sociology or significantly reduce the number of questions to be asked. Another strategy is to determine the eligibility qualifications according to standard guidelines on the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required for each job area by subject and position according to the qualification system, such as the secondary education teachers exam or the certified nutritionist certification exam, and select exam contents and numbers of the question in each subject according to the essential knowledge and skills. It is also worth considering the question of different ratios.

서론

2012년 2월 17일에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된『국민체육진흥법』을 위임한『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3년 7월 2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체육지도자 자격제도가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체육지도자의 양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전문화, 활용성 및 취업의 보장에 초점을 맞추어 개정하였다. 하지만 아쉽게도 개정된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또한 자격 체계가 너무 세분화되고 복잡하였다. 필기시험과목은 지도자가 현장에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며, 생활스포츠 참여자들이 요구하는 운동 과학적 지식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전문성과 자격의 질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수교육에 대한 보완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연구를 통해 개선안이 도출되었지만[1], 연구로만 그치고 더 이상의 법률개정이나 자격제도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격제도 개선을 위한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생활체육 분야와 엘리트스포츠 분야를 이원화하고, 각 단체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도 대상을 고려한 나머지 자격 체계가 너무 복잡하기만 하고, 전문화된 자격으로써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가장 중요한 자격 체계가 단순하지 못하고[2], 너무 세분화되다 보니 자격 간의 업무 영역이 명확하지 못하고 상호 중첩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자격검정은 체육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역량과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체를 중심으로 반드시 필요한 지식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자격증의 전문성, 위상, 직무 영역 등을 토대로 자격시험의 과목과 난이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체육지도자란 자격명칭에서 보듯이 체육지도자의 역할이 지도 및 교육이라는 점을 수용하게 되면서 필기시험과목은 6종 9급 체계로 된 자격종류 만큼이나 다양하고 복잡하다.
체육지도자의 직무영역과 역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과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체육지도 현장에서 필요한 운동 과학적 지식을 학습하는 과목은 지식의 양이 많고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고 정작 시험과목을 선택함에 있어 이러한 과목은 회피되고 있는 실정이다.
운동과학에 기초를 둔 교과목 중심의 필기시험과목을 변경하자는 의견에 대해 일부에서는 과목 우월주의니 체육지도자의 역할이 지도 및 교육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하고 있지만, 체육지도자의 전문성 확보와 자질 부족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역량 중심으로 선정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연수원 시스템에서는 연수의 내용과 전문성, 교육 방법, 교육의 질이 서로 다르고, 연수 참여만을 강조하고 있고 질 관리 측면에서 거의 방임수준에 있다. 이러한 연수 과정은 폐지할 필요가 있다. 대신 장기적이고, 전문화된 보수교육제도를 신설하고, 보수교육의 내용과 방법, 강사의 질 관리 등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평가원 또는 연수원을 설립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여 전문화된 교육과 질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것을 근본적으로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개정이다. 하지만, 체육지도자 관련 정부 부처 간의 협조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추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정 체육지도자 자격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자격체계와 자격별 필기시험과목의 재조정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론

체육지도자 자격 체계 개선

자격 체계 현황

국가주도의 엘리트스포츠 정책의 영향으로 경기지도자 과정만 개설되어 오다가 1982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근거가 마련되면서 경기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로 자격분야가 나누어 졌고, 경기지도자는 2개 등급으로 생활체육지도자는 3개 등급으로 세분화 되었다. 이렇게 40년 동안 지속되다가 2015년부터는 자격 종류를 지도 내용(스포츠 종목, 운동처방), 지도 대상(유소년, 노인, 장애인 등), 지도 분야(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수준(1급, 2급)으로 세분화되면서 6종 9급 체계로 전면 확대 시행되어 왔다[2].
하지만, 자격체계만 세분화되었지 이에 따른 분야와 직급에 따른 명확한 직무영역의 차별화, 필기 및 실기시험의 차별화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위자격을 취득하려는 동기유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분야별 직급별 전문성이 전혀 확립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체육지도 현장과 학계에서 6종 9급 체계로 되어 있는 자격체계를 단순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지도 대상(유소년, 노인, 장애인)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는 뚜렷한 직무영역의 확립과 구분이 없고, 자격검정 시 자격별로 한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이 동일하여 실상 지도대상에 따른 전문 자격으로써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팽배하였다.
Park & Park은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 개선 연구에서 스포츠지도사를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으로 구분한 것은 적절하지 못함을 강조하였고[3], 실제 연구에서도 지도대상의 구분이 적합하지 못하고,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스포츠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였다[1].
지도 분야(전문체육, 생활체육)에 대한 자격체계 통합에 대해서 일부 엘리트 선수 출신들은 전문스포츠지도사란 용어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통합을 통한 문제해결을 원하고 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공단[1]과 Jung[2]의 연구에서도 자격체계 통합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자격 체계 개선 방안

자격체계 통합을 위해서는 몇 단계의 체계로 변경할 것인지, 체계 변경 후 각 급수별 자격요건(응시조건), 지도 대상 및 수준, 급간 승급을 위한 조건 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처 결정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현행 자격체계가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로 나누어진 것을 ‘스포츠지도사’라는 명칭 하나로 통합하고, 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스포츠지도사(Sports & Exercise Specialist; SES) ’라는 하나의 자격명칭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2].
자격체계 통합의 구조는 2급 체계 또는 3급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점이 가장 많고,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Table 1, 2>.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과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과 2급을 자격체계 통합 후 1급과 2급에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통합 후 2급 체계에서는 1급에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이 포함되고, 2급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과 2급이 포함되면 될 것이다. 다만,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이 통합 후 자격체계에서 1급에 포함될 것인지 아니면 2급에 포함시킬지가 핵심이다<Table 1>. 3급 체계에서도 2종 2급으로 분류된 자격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여러 방안이 도출될 수 있다<Table 1>. 중요한 것은 자격에 따른 직무영역의 확립과 구분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급수에 따른 지도대상 및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Table 1, 2>에서 2급 체계 두 가지 안과 3급 체계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Table 1>의 2급 체계에서의 2안과 3급 체계에서 2안이 가장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급 체계의 2안에 대한 연구[2]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3급 체계의 2안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새로운 자격체계에서 2급 체계로 운영하던지 3급 체계로 운영하던지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하게 급수별 지도대상 및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가장 상위의 지도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대표나 실업팀의 선수와 엘리트 및 대학교 운동부들을 감독하고 코칭하는 것은 1급 스포츠지도사가 맡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운동부들을 감독하고 코칭하는 것은 2급 스포츠지도사, 생활 스포츠 클럽, 동호회 등에서 지도자 역할은 3급 스포츠지도사가 담당하면 될 것이다. 좀 더 세부적인 지도대상과 업무영역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고, 스포츠와 교육계 그리고 생활체육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결정하면 된다.
자격체계가 2급 체계 또는 3급 체계로 통합되었을 경우, 급수별 지도 대상과 수준뿐만 아니라, 자격요건(응시조건), 승급을 위한 조건도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다. 이 또한 급수별 직무영역과 역할이 명확하게 정해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승급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한 편이였다. 추가적으로 어렵지 않은 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승급이 이루어졌다. 전문가로서의 학문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증된 기관에서 인증된 지도자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대안으로 보수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단체, 간호사단체 등 전문가 집단의 경우는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격검정 뿐만 아니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체육지도자의 경우도 전문성과 자격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현재처럼 사후 검증이 없는 연수프로그램은 시간을 채우기만 하면되기 때문에 연수 참여자의 학습에 대한 열의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의 연수제도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폐지 또는 대폭적인 축소가 바람직하다. 연수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수교육에 참여해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보수교육의 질과 양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에서의 지도경력을 승급을 위한 조건에 포함시켜서 현장에서 필요한 실기역량을 높이고 이를 인정해 줌으로써 감독 또는 코치의 경력을 중요시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도 대상에 관계없이 현장에서의 지도 경력을 모두 인정해줄 것인가, 급수별 지도 대상을 지도한 경력만 인정해줄 것인가, 또는 급수에 따라 둘 다 모두 인정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필기시험은 면제해주고 구술 및 실기 시험을 통해서 승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

체육지도자 자격별 필기시험의 교과목 개선

자격별 필기시험의 교과목 현황

자격 체계가 6종 9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마땅히 지도 내용, 지도 대상, 분야 및 수준에 따라 필기시험의 교과목과 난이도가 각기 달라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때문에 자격증 기취득자 및 응시자들도 자격증이 다른 만큼 별도의 시험문제가 출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1].
6종 9급 체계로 되어있는 체육지도자 체계로만 보면 필기시험과목의 종류도 9종류로 분류되어야 한다. 하지만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와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필수과목 1과목을 제외하면 모두 동일하다.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7과목 중 5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고,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와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지도 대상에 따른 필수과목 1과목을 제외하면 동일하다. 유아/노인/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유아, 노인, 장애인의 생활체육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현장에서 수행하는 직무와 책무 및 과업을 확인하고 유아, 노인,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직업적 가치와 요구되는 전문 역량을 중심으로 직업적 위상을 공고히 하여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격상시키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필수 필기시험과목을 살펴보면, 유아체육론, 노인체육론은 대략 50%는 운동생리학 관련 문제가 출제되고, 나머지 50%는 스포츠심리학 관련 문제가 출제되어 실제적으로는 지도 대상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의 차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이들 5개 스포츠지도사는 자격체계만 다를 뿐이지 필기시험과목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와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경우도 필기시험과목으로 4과목을 필수적으로 선택해야한다. 하지만 이들 3개 스포츠지도사는 자격체계만 다를 뿐이지 3과목은 동일하고 지도 대상에 따른 필수과목 1과목만 다를 뿐이다.

자격별 필기시험의 교과목 개선 방안

체육지도자 자격체계 확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3과목을 필수로 하는 방안이 처음으로 논의된 후[5], 운동 과학적 지식을 중심으로 교과목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자격체계가 2급 체계 또는 3급 체계로 통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필기시험의 교과목도 더불어 개선이 필요하다. 스포츠지도사를 3급 체계로 했을 때, 3급은 운동생리학, 운동역학, 스포츠심리학, 건강교육론을 필수과목으로 하고, 2급은 체육측정평가론, 건강․체력 평가, 운동처방론, 병태생리학을 필수과목으로 정하고, 1급은 운동상해와 트레이닝론을 필수과목으로 정하는 것이 교과목의 계열성과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좀 더 혁신적으로 개선한다면,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스포츠사회학은 필기시험과목에서 폐지하던지 아니면, 출제문항 수를 대폭 축소하여 출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실제 스포츠현장에서 이러한 과목들에 대한 요구와 중요성은 매우 떨어진다. 특히, 스포츠윤리와 한국체육사는 필기시험과목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연수나 보수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과목이라고 판단된다.
<Table 3>는 3급 체계를 모델로 한 예시이다. 체육지도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운동 과학적 지식을 중심으로 한 교과목을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체육지도자에게 필요한 현장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과감하게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동시에 스포츠현장에서 필요한 운동 과학적 지식을 계열화하여 급수에 따라 배열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유아/노인/장애인스포츠지도사는 3급 체계로 통합한다면, 이를 폐지하고 스포츠지도사 2급에 모두 포함시키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폐지할 수 없다면, 스포츠지도사 2급을 취득한 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체계를 변경했으면 한다. 앞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필기시험과목이 현재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와 모두 동일하고 다만, 추가적으로 유아는 유아체육론, 노인은 노인체육론, 장애인은 장애인 스포츠론 한 과목을 더 응시하는 것 밖에 차이가 없다. 가장 개론적인 한 과목을 더 공부하고 시험에 응시했다고 하여 하나의 특정 집단에 대한 전문 자격증을 부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오히려 자격증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유아와 노인스포츠지도사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과내용이 먼저 객관화되고 체계화가 되어야 하고 또한 유아와 노인체육활동 프로그램이 신체능력에 따라 계열화되고 전문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4].
1급과 2급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장애인 스포츠지도사도 하나로 단일화하고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한다면 자격 체계가 효율적으로 짜임새 있게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Figure 1>.
자격 체계의 단순화는 필기시험과목의 축소를 초래하고 결국 자격시험 준비와 진행에 수반되는 경제적, 시간적 이득을 최대화 할 수 있고 동시에 인적자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은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스포츠사회학 교과목의 위상을 상대적으로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전공자들로부터 거센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 몇 차례의 공청회에서도 실제로 심각한 언쟁이 오갔던 사례가 있었다.
중요한 것은 자격에 따른 직무영역의 확립과 구분을 명확하게 정립하고 급수에 따른 필기시험과목과 실기시험의 내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자격검정 과정도 급수(수준)가 상위로 올라갈수록 지식의 양과 지식의 난이도가 더 높아져야 할 것이다. 최상위 자격으로 ‘1급 스포츠지도사’를 두고 이들은 모든 대상(전문체육, 생활체육, 유소년, 노인, 장애인)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지식의 총량에 따른 문제 출제 비율 조정을 통한 자격 시험 개선

필기시험 과목에서 일부 과목을 제외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있다.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교과목을 전공하는 집단을 중심으로 지도자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육학도 배워야하고, 지도자의 윤리도 중요하고, 최소한 우리나라 체육의 역사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아야 하고 등등의 이유로 시험과목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많은 과목을 공부해야 할 만큼 업무영역이 넓고 높은 것도 아니다. 교사, 간호사, 영양사처럼 전문 역량에 비해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실제 스포츠현장에서 스포츠교육학, 스포츠 윤리, 한국체육사 등의 과목에 대한 요구와 중요성은 현장역량과 거리가먼 것이 사실이다.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면, <Table 4>와 같이 영양사, 중등임용고사처럼 각 과목의 중요도와 지식의 총량을 고려하여 과목별 출제비율을 정하여 필기시험을 출제한다면, 특정 과목을 제외하지 않고서도 전문자격증으로써의 전문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유아/노인/장애인 2급스포츠지도사 자격체계가 그대로 존재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아체육론과 노인체육론의 문제가 생리학적 지식 50%. 심리학적 지식 50%정도가 나누어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운동생리학과 스포츠 심리학 교과의 내용이 매우 심한 편중현상을 보일 수 있다. 장애인 2급스포츠지도사의 필수과목인 특수체육론의 경우 유아체육론과 노인체육론의 경우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 전문지도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다소 반영하고 있기는 하다.

결론

2015년 체육지도자 자격제도가 시행될 때부터 논란이 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시행 후 몇 년 동안의 문제점과 의견을 수렴하여 가급적 빨리 문제의 소지가 있는 쟁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안이나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자격제도가 6종 9급 체계로 되어 있어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전문화된 자격으로써의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여겨져 왔다. 그 원인으로 직무영역과 직무과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고, 자격 수준에 따른 역할 범위 역시 명확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체육지도자 자격체계는 2급 체계 또는 3급 체계로 통합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다. 통합에 앞서 몇 단계의 체계로 변경할 것인지, 체계 변경 후 각 급수별 자격 요건(응시조건), 지도 대상 및 수준, 급간 승급을 위한 조건 등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
현행 자격체계가 지도 분야(전문/생활)로 나누어진 것을 일원화하고 전문/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 스포츠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스포츠지도사(Sports & Exexercise Specialist; SES)’라는 하나의 자격명칭으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수준에 따라 ‘2급 스포츠지도사’ 위에 ‘1급 스포츠지도사’를 두고 이들은 모든 대상(전문체육, 생활체육, 유소년, 노인, 장애인)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단순한 자격체계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가적으로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도와 수준에 맞는 업무영역을 명확히 하고 직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 또한 명확하게 제시해 주어 자격체계가 직무중심의 전문성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격체계가 2급 체계 또는 3급 체계로 변경된다면, 사회적 요구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필기시험 교과목의 변경 또한 필수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 몇 가지 대안이 있겠지만 전문 자격으로써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동 과학적 지식을 중심으로 한 교과목의 축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과목 축소에 따른 문제점과 논쟁을 피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는 현재와 같이 교과목의 변경 없이 지식의 총량에 따른 문제 출제 비율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다. 중등임용고사나 영양사 자격시험과 같이 자격체계에 따른 대상별, 직급별 직무영역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태도에 대해 명확한 지침에 따라 지식의 총량을 정하고, 지식의 총량에 따라 문제 출제 비율을 달리하여 출제한다면 폐지 또는 축소되는 교과목 전공자들의 불만과 소모적 논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더불어 자격의 수준 또는 승급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교과목을 계열화하여 필기시험 교과목을 결정한다면 자격검정별 복잡성과 현장역량과 동떨어진 불필요한 교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자격에 따른 실효성과 전문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은 스포츠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다. 전문성 미흡과 자질 부족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과 생활체육 참여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성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제도의 체계와 필기시험 교과목의 개선이 시급하다.

Conflicts of Interest

이 논문 작성에 있어서 어떠한 조직으로부터 재정을 포함한 일체의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논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관계도 없음을 밝힌다

Figure 1.
Intergrated New Physical Education Leader Qualifications Framework
ajk-2021-23-4-50f1.jpg
Table 1.
New Certification Framework - Levels/Types of Certification
Types of Certification Levels of Certification Two-Level System
Three-Level System
Proposal 1 Proposal 2 Proposal 1 Proposal 2 Proposal 3
Level 1 Sports Specialist Level 1 Level 1 Level 1 Level 1 Level 1
Level 2 Sports Specialist Level 1 Level 2 Level 1 Level 2 Level 2
Level 1 Exercise Specialist Level 2 Level 2 Level 2 Level 2 Level 3
Level 2 Exercise Specialist Level 2 Level 2 Level 3 Level 3 Level 3
Table 2.
New Certification Framework - Levels of Sports/Academic Settings
Levels of Sports/Academic Settings Levels of Certification Two-Level System
Three-Level System
Proposal 1 Proposal 2 Proposal 1 Proposal 2
Head Coach / Manager of National and Corporate Sports Teams Level 1 Level 1 Level 1 Level 1
Head Coach / Manager of Elite and University Sports Teams Level 1 Level 1 Level 1 Level 1
Head Coach / Manager of High School Sports Teams Level 1 Level 2 Level 2 Level 2
Head Coach / Manager of Middle School Sports Teams Level 2 Level 2 Level 2 Level 2
Head Coach / Manager of Elementary School Sports Teams Level 2 Level 2 Level 3 Level 2
Leader of Sports for All Club Teams Level 2 Level 2 Level 3 Level 3
Etc Level 2 Level 2 Level 3 Level 3
Table 3.
New Written Examination Subjects Framework in the 3-Level of Certification
Written Exam Subjects Levels of Certification Sports & Exe. Specialist
Sports & Exe. Specialist (additional acquisition)
Sports/Exe. Specialist for Health
Level 1 Level 2 Level 3 for Youth for Old people for the Disabled
Sports Pedagogy OS2/AS OS/AS OS/AS OS/AS
Sports Ethics OS/AS3 OS/AS OS/AS OS/AS
Korea Sports History OS/AS OS/AS OS/AS OS/AS
Exercise Physiology CS1 CS CS CS CS
Exercise Mechanics CS CS CS CS
Sports Psychology CS CS CS CS CS
Sports Sociology OS/AS OS/AS OS/AS OS/AS
Sports Nutrition AS AS AS AS AS AS AS
Prevention and Treatment of Sports Injuries CS CS
Physical Education Evaluation CS
Training Theory CS
Health Education CS
Functional Anatomy CS
Health Fitness Evaluation CS CS
Exercise Prescription CS CS
Pathophysiology CS CS
Graded Exercise Test CS
Early Childhood Physical Education CS
Elderly Physical Education CS
Disabled Sports Theory CS
Special Physical Education AS AS AS AS AS AS AS
CS 2 CS 4 CS 4 CS 4 CS 4 CS 4 CS 8
OS 2 OS 2 OS 2 OS 2

1CS; Compulsory Subject, 2OS; Optional Subject, 3AS; Abolished Subject

Table 4.
New Written Examination Subjects Framework in the 3-Level of Certification - Knowledge Qualification and Percentage of Questions in Each Subject
Written Exam Subjects Levels of Certification Sports/Exercise Specialist
Question Ratio(%)
Level 2 (for All Director’s, for Elite Athletes) Level 2 (for Youth, Old People, The Disabled)
Sports pedagogy OS → CS1 5
Sports ethics OS2 → CS 5
Korea Sports History OS → CS 5
Exercise physiology OS → CS 20
Exercise mechanics OS → CS 20
Sports psychology OS → CS 20
Sports sociology OS → CS 10
Health education MS 15
Early childhood physical education
Elderly physical education
Disabled sports theory
Select 5 out of 7 Subjects → MS 7 100

1CS; Compulsory Subject, 2OS; Optional Subject

References

1.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 Study on System Improvement for Establishing Physical Education Leader Qualification System 2018.

2. Jung DJ. Improvement Plan of Physical Education Leader Qualification Framework -Focusing on improving eligibility, levels, and written test subjec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Development. 2019; 39(2): 379–391.
crossref
3. Park JH, Park SJ. A Study in Improving the Qualification Policy for Sports Instructors.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2014; 12(1): 77–85.

4. Lee HK. Proposal of New Paradigm of the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children sports Instructors,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Physical Education. 2015; 16(1): 45–56.

5. Korea Sports Promotion Foundation. Public Hearing for Establishing Physical Education Leader Qualification System 201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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